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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소송,중재,계약

국제소송

국제거래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규율하는 세계적 차원에서의 통일법이나 중립적 위치에서 분쟁을 해결할 국제법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소송은 각국의 법률과 사법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국내법뿐만 아니라 외국법제도 등에 깊은 지식을 필요로 하는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특히, 국제소송에 있어 국제재판관할권, 국제적인 중복소송 그리고 외국법원 판결의 승인과 집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소송에 있어서는 사소한 쟁점이라도 간과할 경우 분쟁의 승패나 비용과 직결되는 절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국제분쟁 전반에 관한 넓고 깊은 이론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국제중재

국제소송은 어느 특정국가의 법원에 의하여 해결된다는 점에서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국제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제중재를 선호하여 각종 계약서상에 분쟁해결 수단으로 중재가 채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계약의 당사자가 장래의 분쟁을 국제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중재합의를 하면, 특정 국가의 법원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선정하여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최종결정권한을 부여한 중재인들이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제분쟁을 특정 국가의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 보다는 단점이 적고, 다른 종류의 분쟁해결방법에 비하여 실용적이고 효율적이며 중립적인 수단을 당사자에게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계약

국제간 거래를 할 때는 각 나라마다 언어와 문화, 상거래 관행 등이 다르기 때문에 향후 분쟁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국가별 특성 또한 반영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이후에 생길 문제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거래 계약을 진행할 때는 대상 국가와의 계약서를 상당히 폭넓게 검토해야 합니다. 영문으로 된 계약서를 체결할 때에는 문구나 단어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애매모호한 표현이 있거나, 같은 문구를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여 의견 불일치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제계약서 작성 시에는 관련 사안에 대한 노하우를 가진 법률전문가를 활용해 정확한 검토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상 국제계약은 중요하고 필수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계약 협상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을 법률적, 회계적, 기타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