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나루

나루소식

국내 최대 로펌들과 맞서는 자동차, 항공, 제조물책임법 집단소송

  • HOME
  • 나루소식
  • 소송사례

소송사례

[제보는 MBC] 멈춰 있던 '볼보' 갑자기 질주…"반자율주행차 급발진"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6

본문

[제보는 MBC] 멈춰 있던 '볼보' 갑자기 질주…"반자율주행차 급발진"

입력 2021-07-05 20:17 | 수정 2021-07-05 21:28

 




앵커

대낮 길거리에 정차해 있던 볼보 승용차가 갑자기 출발을 해서, 시속 120킬로미터에 달하는 속도로 500미터를 돌진했습니다.

운전자는 온몸의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는데요.

반 자율주행 기능이 오작동 한 급발진 사고라면서, 볼보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제보는 MBC, 홍신영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아파트 상가 앞 도로.

길가에 서 있는 흰색 볼보 승용차에 운전자가 올라탑니다.

그런데 한동안 멈춰있던 차가 갑자기 굉음과 함께 출발합니다.

운전자는 당시 주차된 상태에서 통화 중이었습니다.

[운전자]
"영수증이 안 들어왔다고? (응.) 왜 안 들어가? 잠깐만, 어머 잠깐만!"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면서 과속 방지턱도 거칠게 날아가듯 넘어가며 질주합니다.

"잠깐만! 잠깐만 어어어! 어어!"

신호도 무시한채 사거리도 그대로 통과합니다.

"잠깐만, 이거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최고 속도 시속 120km.

단 19초 만에 사거리를 3개나 지나 500미터나 달린 차량은 정면의 국기게양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

[사고 목격자]
"'붕' 소리가 나길래 '뭔 일이야' 하고 본 거죠. 거기서(방지턱에서) 휙 뜨고 차가 막 내달리더라고…"

운전 경력 23년의 50대 운전자 전 모 씨는 곳곳의 뼈가 부러지는 중상으로 전치 20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출발할 생각이 전혀 없어 안전벨트조차 매지 않은 상태였는데 차가 갑자기 출발했다는 게 운전자의 주장.
[전 모 씨 남편]
"앞에 트럭이 있어서 부딪힐까봐 강제로 핸들을 움직이려고 했는데, 전혀 핸들 제어가 안 되고 너무 공포스러웠다…"

이 차는 반자율주행 기능이 있는데, 이 시스템이 오작동 한 것이 아니냐는 게 전 씨측 주장입니다.

CCTV 상으로 보면 차량의 브레이크 후미등에 불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본 한 차량 전문가는 운전자 의사와 다르게 차량이 출발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차량 오작동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변동섭/교통사고 감정사]
"출발하고 즉각적으로 '어, 어' 했다는 건 (운전자의) 의도와 달리 차량이 진행을 했다는 거고요."

앞차와 거리가 가까워지면 속도가 줄거나 멈추는 기능도 있지만 당시 이조차 작동하지 않았고, 중앙선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종선/운전자 측 변호사]
"(이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설계돼 있는 거거든요. 자동 브레이크가 작동을 해서 서야 된다고요. 추돌 경보 장치가 울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울리고…"

볼보 측은 "해당 모델은 운전자가 주차 기어에서 주행 기어로 변속하지 않으면 주행이 불가능한 차량"이라며, 급발진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또 "해당 차량에 장착된 '운전자지원시스템'은 특정한 조건에서 작동하는 보조기능인 만큼 모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면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 측은 차량 시스템의 결함이 명백하다며, 볼보를 상대로 2억여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른바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기능이 장착된 반자율주행차의 급발진 소송은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 이지호 / 영상편집 : 장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