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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로펌들과 맞서는 자동차, 항공, 제조물책임법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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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전 아시아나 사고 담당 변호사 “첫번째 책임은 보잉사가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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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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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전 아시아나 사고 담당 변호사 “첫번째 책임은 보잉사가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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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사고가 발생한 여객기가 전남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 착륙하기 전 오른쪽 엔진에서 불길이 일어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근영씨 제공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의 첫 번째 책임은 항공기 제작사에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하종선 변호사(법률사무소 나루)는 30일 조선닷컴에 “조류가 엔진에 빨려 들어갔을 때에도 화재가 발생하거나 위험 상황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는 항공기 인증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엔진 화재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랜딩 기어가 고장 난 결함에 대한 책임은 미국 보잉사에 있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벌어진 아시아나항공 착륙 사고 탑승객들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했었다.

전날 사고 목격자들은 새가 엔진으로 빨려 들어간 듯 2~3차례 ‘펑’ 하는 소리가 나더니 오른쪽 엔진에서 불길이 일었다고 전했다. 사고 당시 영상에는 항공기 오른쪽 엔진에 철새로 추정되는 물체가 빨려 들어간 후 화염과 연기가 나는 장면이 나온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에서 공통으로 채택한 항공기 인증 기준에 따르면, 대형 조류(1.8~3.65㎏)가 흡입됐을 때 엔진에서 화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중형 조류(1.35㎏ 이하)가 흡입됐을 때는 5분 이내에 엔진을 정지시킬 필요가 없어야 한다. 하 변호사는 “이 같은 기준은 2000년에 개정됐다”며 “이번에 사고가 난 항공기의 기령이 15년이므로, 이 기준을 충족했어야 한다”고 했다.

하 변호사는 또 “조류 관리를 게을리하고 활주로 끝에 벽을 설치한 한국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했다. 무안공항은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공항 중 조류 충돌 비율이 가장 높다. 정부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는 30일 브리핑에서 “무안공항 조류 예방 활동 근무자는 4명인데, 사고 당일에는 2명이 있었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향후 블랙박스와 관제탑 음성 녹음 분석 결과를 통해 조종사나 관제 과실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앞서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는 조종사 과실로 항공기가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탑승객 307명 중 3명이 사망하고 187명이 다쳤다. 그중 53명은 척추 손상, 골절, 타박상 등 신체적 부상과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2015년 6월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다. 이와 동시에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탑승객들과 회사 측이 합의하면서 소송은 마무리됐다. 당시 아시아나항공과 보잉사가 연대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미국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정확한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승객들이 만족할 만한 금액에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